병적증명서 및 군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!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!
병적증명서 등 발급 안내
1. 병적증명서 발급
- 신청 대상: 본인, 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, 배우자), 대리인
- 발급 대상: 병역준비역, 보충역, 대체역, 예비역, 전시근로역, 병역면제자, 면역 및 퇴역자
- 현역 복무 중인 자는 발급 불가 (단, 입영사실확인용은 가능)
- 발급 방법: 지방병무청·주민센터·우체국 방문, 정부24 온라인,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- 무인민원발급기 이용: 군필자(전역 1개월 경과), 병역면제자(1989.1.1 이후 병역판정검사자)
2. 군입영 사실 확인서
- 용도: 휴대폰 요금 할인, 대학 군 휴학 등
- 확인 기간: 입영일로부터 1년 6개월
- 발급 방법: 병무민원포털 → 현역/상근 → 입영일자·부대조회·입영사실확인(본인)
3. 복무확인서 발급 (사회복무·산업/전문요원)
- 발급 방법: 병무민원포털 → 전문/산업 → 복무 확인서 발급
- 주의: 복무 중단 상태인 경우 발급 불가
4. 전역증 재발급
- 신청 방법: 지방병무청 방문, 병무청 홈페이지, 모바일(e-병무지갑 앱)
- 필요 서류: 사진 1매(2.5cm×3cm)
- 인터넷 신청 시: 전역증 제작 후 우편 발송(1~2주 소요)
5.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
- 인증 방법: ‘나라사랑 이메일’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
6. 병적기록표 발급
- 내용: 병역처분, 복무 기록 등 전 병역 사항 기재
- 발급 방법: 지방병무청, 병무청 누리집, 우체국(민원 우편)
- 전산화 이후 전역자: 즉시 출력 가능
- 전산화 이전 전역자: 신청 후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
- 전산화 기준:
- 육군 장교·부사관, 해군·공군: 2005년 11월 1일 이후 전역자
- 육군 병: 2007년 4월 1일 이후 전역자
7. 군경력증명서 발급
- 발급 기관: 각 군에서 발급 (지방병무청 발급 불가)
8. 대리인 발급 신청
- 필요 서류: 위임장, 본인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
- 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자매, 배우자)의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(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)
9. 지방병무청 민원실 연락처
- 서울지방병무청: 02-820-4355
- 부산·울산: 051-667-5510
- 대구·경북: 053-607-6354
- 경인: 031-240-7295
- 광주·전남: 062-230-4256
- 대전·충남: 042-250-4258
- 강원: 033-240-6258
- 충북: 043-270-1257
- 전북: 063-281-3256
- 경남: 055-279-9371
- 제주: 064-720-3258
- 인천: 032-454-2296
- 경기북부: 031-870-0258
- 강원영동: 033-649-4258
10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현역 복무 중인데 병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?
A1.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입영사실확인 용도는 발급 가능합니다.
Q2.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경우는?
A2. 전역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군필자, 1989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받은 병역면제자입니다.
Q3. 국외 체재자는 어떻게 발급하나요?
A3.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.
Q4. 전역증 재발급 소요 기간은?
A4. 온라인 신청 시 1~2주 내 우편 발송됩니다.
Q5. 대리 발급 시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?
A5.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 확인 후 위임장 생략 가능합니다.
11. 마무리(결론)
병적증명서와 군 관련 각종 증명서는 정부24와 병무청 누리집, 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본인뿐 아니라 가족·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,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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